합리성을 발현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평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오랜시간 동안 가부장제의 역사가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성 정책
여성 정책은 여성에 대한 문화적 편향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로서의 문화이다. 여성 정책은 현실적으로는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기 때문 그것의 의도와 규제 사항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ꡐ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법이 지닌 성차별적 요소를 들춰내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남녀평등조항으로 ꡒ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적 생황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이를 고용관계에 구체화시켜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균등처우 조항으로 ꡒ사용자는
아직도 한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남이 생각하는 나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결정한다. 이 차이가 가족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고 사회조직들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평가되는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평등의 주소를 살피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에『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과거 남녀분리 채용시험에 의해 10˜20% 이내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89)과 지방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91)의 개정을 통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
성들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인가 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대답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는 심하게 달라진다. 신체적 특성을 근거로 한 성별의 결정이 그 아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물론 사회마다 남녀차별의 정도는 다르지만, 경제 세계에서도 남녀에게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뜻이며, 이것은 남녀가 비본질적 즉, 생물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성이 다르므로 인해 각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남녀평등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성 대회에서는 모든 법과 현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제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통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및 남녀 평